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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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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거주지 등이 기입된 서류로,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증명해야 할 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일반’ 증명서와, 친권, 개명, 성별 등이 추가된 ‘상세’ 증명서, 그리고 국적 취득 및 상실, 친권, 미성년 후견 등의 정보가 포함된 ‘특정’ 증명서로 구분되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 개설 시에 제출해야 하며, 기본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참고하여 필요할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를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500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을 경우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365일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며, 직접 출력하려면 프린터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발급을 통해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바로가기) -> 기본증명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에서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1. 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

이용 약관을 확인한 후 동의에 체크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추가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2. 인증서 인증


PC나 휴대폰에 보유하고 있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열람/발급 신청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신청 사유 등 필요한 부분을 선택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4. 발급 완료 및 출력



발급이 완료되면 선택한 기본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를 이용해 수령하시면 됩니다.


5. 참고사항

기본증명서를 단순 확인이 아닌 제출 용도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회사나 은행 등 제출 요구처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증명서 종류를 확인한 후 발급받아야 추후 재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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